차별금지법은 예시로 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도 뭐라고 하지못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법을 어겼을때 받는 처벌은 없고 그저 차별하지말라 라는걸 법으로 제정함으로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을 겉으로라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입니다 해당 법이 제정되더라도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그냥 변태가 되는겁니다 또한 역차별을 말씀하셨는데 역차별의 전제는 소수자들은 이제 차별받지않는다 는 전제가 밑에 있습니다 해당 차별이 가능하려면 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했을때 욕을 먹지않는 사회가 먼저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권리는 일정량이 정해진 유한한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