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살 수 없다고? - EU, '펫숍 판매 금지'

펫숍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살 수 없다고? - EU, '펫숍 판매 금지'

작성자 파우치

반려의 시간

펫숍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살 수 없다고? - EU, '펫숍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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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초 한국도 동물보호법을 바꿔 브리더가 기르는 개도 등록 의무 대상에 넣고, 모든 영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유럽은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 등록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죠?

지난 19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최초의 복지 및 추적성 관련 법안의 초안을 가결했어요. 이 법안은 단순한 보호 조치를 넘어, 반려동물의 유통·번식·전시 전반을 규제하는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이런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EU에서는 매년 13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동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각국 기준이 제각각이라 불법 거래나 열악한 사육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EU 전체가 하나의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복지를 챙기자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

EU 인구 절반 가까이가 반려동물을 키워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통일된 복지 기준이 없어 동물 학대, 불법 거래, 열악한 번식 환경 등의 문제가 빈번했죠. 60% 이상이 온라인으로 입양되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출처 불명이거나 비윤리적 브리딩을 거친 경우였습니다. 제도 밖에서 태어나, 제도 밖에서 팔리는 동물들에 대해 EU는 이번 법안을 통해 그 흐름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한국은 여전히 펫숍 구매가 흔하고, 마이크로칩 등록률도 낮은 편이에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부르지만, 여전히 '상품'처럼 대하는 현실도 존재하죠.

같은 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물 병원이나 호텔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고 연락을 끊는 경우, ‘유기 행위’로 간주해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공공장소에 버리는 것’만이 유기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파우치의 생각

우리는 언제부터, 반려동물을 책임지기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반려 아닐까요?

“이 아이, 어디서 왔나요?” 이 질문에 모두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세상—파우치는 그 변화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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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0616IPR28963/meps-propose-stricter-rules-on-dog-and-cat-welfare-and-trac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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