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이제 CCTV와 등록 의무화가 기본입니다
작성자 파우치
반려의 시간
반려동물 영업장, 이제 CCTV와 등록 의무화가 기본입니다

파우치
@user_08e67onktr•읽음 589
이 뉴니커를 응원하고 싶다면?
앱에서 응원 카드 보내기
정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2025.6)
왜 바뀌었을까요?
펫숍, 브리더, 전시 업장 등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손에 닿기 전 머무는 공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은 CCTV 설치가 일부 업종(미용, 위탁, 경매 등)에만 의무였고, 브리더가 키우는 부모견도 제도권 밖에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부분을 손보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고, 6월 2일부터 공포,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아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우리가 얻는 변화는요?
펫숍이나 전시공간에서의 동물 대우가 나아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브리더 개체 수, 번식 관리 등에 대한 투명도가 올라가요
보호자로서 더 안심하고 입양/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 한 발 더 가까워졌어요
파우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펫보험을 만드는 브랜드이지만, 보험 이전에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반려동물의 삶이 보호자에게 오기 전부터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시작은 ‘기록’과 ‘책임’입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더 나은 구조가 생기면, 더 나은 보호가 가능해지니까요.
앞으로도 파우치는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 변화,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