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이제 CCTV와 등록 의무화가 기본입니다

반려동물 영업장, 이제 CCTV와 등록 의무화가 기본입니다

작성자 파우치

반려의 시간

반려동물 영업장, 이제 CCTV와 등록 의무화가 기본입니다

파우치
파우치
@user_08e67onktr
읽음 589
이 뉴니커를 응원하고 싶다면?
앱에서 응원 카드 보내기

정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2025.6)

 

왜 바뀌었을까요?

펫숍, 브리더, 전시 업장 등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손에 닿기 전 머무는 공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은 CCTV 설치가 일부 업종(미용, 위탁, 경매 등)에만 의무였고, 브리더가 키우는 부모견도 제도권 밖에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부분을 손보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고, 6월 2일부터 공포,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아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우리가 얻는 변화는요?

  • 펫숍이나 전시공간에서의 동물 대우가 나아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 브리더 개체 수, 번식 관리 등에 대한 투명도가 올라가요

  • 보호자로서 더 안심하고 입양/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 한 발 더 가까워졌어요

 

파우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펫보험을 만드는 브랜드이지만, 보험 이전에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반려동물의 삶이 보호자에게 오기 전부터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시작은 ‘기록’과 ‘책임’입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더 나은 구조가 생기면, 더 나은 보호가 가능해지니까요.

앞으로도 파우치는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 변화,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영양제 첫 경험은 똑똑한 맞춤영양제로! 최대 8천원 할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