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펫보험 기초 정리(2) 부담보 편
작성자 파우치
반려동물 대학보내기 프로젝트
반려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펫보험 기초 정리(2) 부담보 편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파우치입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좋은 펫보험 기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펫보험을 가입할 때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가장 주저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이렇게 아프고 병원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과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려 보려 합니다.
부담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는 펫보험 사 중 한곳을 선택하여 해당 강아지보험의 통원의료비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약관을 설명해 드렸죠. 오늘은 그 보험의 하나의 기타 특별약관으로 들어 있는 [반려동물 특정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일명 '부담보'라는 것이죠. 부담보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가입 시 인수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좋으므로, 펫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가 살펴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가 가입 시 '인수조건'을 왜 정하는 걸까?
펫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사는 반려동물의 기본 정보 및 상태에 대해서 보통 물어보곤 합니다. 이 부분을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하죠. 이게 궁금하다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보험사 상품공시실에 들어가셔서 해당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 설명드렸던 메리츠 강아지보험의 최신 사업방법서 뒤쪽 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별첨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별첨 문서를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라고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해당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의 계약 인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꼭 사실대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질병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보험사에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가입 시 이러한 조건을 걸고 보장을 하는 걸까요? 우리 강아지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그냥 다 보장해 주면 안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보험의 원리를 먼저 알고 지나가야 해요.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위험을 나누는 제도
보험은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펫보험 가입자(반려동물 보호자) : 매달 보험료를 납부
● 펫보험 보험사 :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모아서, 실제로 아픈 반려동물이 있으면 보상
즉, 모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모아두었다가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공동체 시스템이 기본 골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험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금씩 붙이긴 하지만 기본 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펫보험의 보험료는 건강한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의 통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데, 이미 아픈 반려동물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을 받는다면?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서 인수조건을 정하는 것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손해를 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펫보험을 운영할 수 있고, 건강한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똑같이 가입해 이미 아픈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 갈 가능성이 낮아지며,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펫보험의 인수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까 보여드린 메리츠화재의 강아지보험 상품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해당 질문들에서 어떤 대답들은 가입 거절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각 보험사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보편적인 인수조건의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 B, C의 세 케이스를 들어 가입 시 인수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죠.
A) 뽀뽀, 몰티즈, 만 3세 : 뽀뽀는 최근 한 달 전 동물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동물 병원에 방문한 목적은 매년 하는 예방접종 때문이었죠. 뽀뽀는 가입이 가능할까요? ⟹ 네, 가입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 이내 동물 병원 진료기록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나, 예방접종 등의 방문은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목적의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업방법서의 알릴 의무 내에도 질문이 다음과 같았던 것이죠.
반려동물이 현재 질병 및 사고로 치료 또는 경과 관찰 중이거나 과거 3개월 이내에 동물 병원에서 예방 목적 이외의 진찰(예방 목적의 중성화 수술 제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B) 토토, 골든 리트리버, 만 7세 : 토토는 작년까지 무척 건강했지만 최근 고관절과 슬개골 쪽이 안 좋아서 동물 병원에 다니다 결국 3달 전 슬개골 탈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토토는 가입이 가능할까요? ⟹ 토토는 해당 질병에 걸렸을 시 가입이 불가능한 인수조건을 가지고 있는 펫보험사라면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반려동물 특정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처럼 슬개골 탈구 부담보가 있는 곳이라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부담보 적용 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 미미, 믹스견, 만 10세 : 미미는 7살 때 심장질환이 있다고 진단받아 3개월마다 검진을 통해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때때로 약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있습니다. 미미는 가입이 가능할까요? ⟹ 미미는 안타깝지만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릴 의무에도 고지할 필요가 있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과 만 10세가 넘은 나이를 보았을 때 현재 판매되는 펫보험 중에서는 가입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 반려견/반려묘 보험도 나오고 있으니 인수 조건이 점점 확대되는 펫보험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보가 뭐야?
부담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씩 이해가 가셨죠?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인데요. 부담보(不擔保)의 한자 뜻을 풀이해 보면요.
1) 不(아닐 부) → ~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
2) 擔(멜 담) → 짐을 지거나, 어떤 의무를 진다는 뜻
3) 保(지킬 보) →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뜻
즉 부담보란, 보장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보험사가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접 약관에 쓰여있는 내용을 볼까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제1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앞서 말한 보험사의 인수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보장을 제한하고라도 계약자가 보험의 가입을 원할 시 혹은 계약은 이상 없다고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알릴 의무의 위반 효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도 계약자가 보험 유지를 원할 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경우에 반려동물의 과거 병력과 수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미하게 파악된 케이스의 질병에서, 보험회사의 기준에 따라 관련 있는 질병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관에 별첨 된 특정 질병 분류표에 상세히 나와있는데요. 다음 표와 같죠.


예를 들어 분류 코드 DA16 슬개골 탈구 좌측 1기를 앓고 있는 반려견의 경우 표 앞의 특정 질병, 즉 뒷다리 근골격계 질환 전부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특별약관 제2조 1항에 나와있는데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특정질병」이라 합니다)(【별첨(특정질병 분류표(반려견))】)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2항을 보면 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질병 상태에 따라 1년~5년, 혹은 보험계약기간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회사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4항을 보면 또 다릅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부담보를 쉽게 정의하면 보험사가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 대해 보장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간단히 '보장 제외 조건' 정도로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부담보가 있어도 가입하는 게 좋을까?
이건 상당히 펫보험을 가입하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부담보가 있어도 다른 보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입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의 경우 슬개골, 고관절 질병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부담보의 범위가 뒷다리 근골격계 질환 전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앞으로 가장 많은 의료비가 들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부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 펫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노화로 인해 걱정되는 다른 부위의 질병들에 대해서 보장받고 싶은 니즈가 있다면 펫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겠죠?
마치며
부담보는 보험 가입 시 일부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이지만, 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합리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인수조건을 설정하고, 보호자는 이 조건을 이해한 후 자신과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보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이라고 파우치는 생각합니다.
펫보험은 단순히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 가입 전 약관과 인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부담보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보장 항목이 충분한지, 향후 보장을 확장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우치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이러한 판단을 직접 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보험은 없지만,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최적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보험을 이해하고, 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