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들이 궁금해하는 펫보험 기초정리 (1)편
작성자 파우치
반려동물 대학보내기 프로젝트
반려인들이 궁금해하는 펫보험 기초정리 (1)편

무려 두 달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뉴니커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요즘에 들어보니 반려동물 대학보내기가 아니라 대학원보내기가 유행한다면서요? 하지만 초심을 지키며 파우치는 대학보내기 프로젝트로 끝장을 볼까 해요.
파우치가 제일 잘 아는 건 펫보험에 관한 내용인데, 의료부터 다양한 내용을 뉴니커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 매 주 주제선정 및 자료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5년 올해부터는 펫보험 덕후 파우치가 가장 잘아는! 펫보험에 관한 내용의 아티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펫보험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들에겐 사람의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곳을 고쳐주기 위해 동물 병원에 가게 되면 모든 진료비가 보호자의 부담이 되죠. 펫보험이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아플 때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펫보험의 경우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실손보험과 반려동물의 펫보험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펫보험 vs. 사람 보험 간단 비교

사람의 의료비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1차적으로 부담을 덜고 추가로 민간으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펫보험의 경우 민간 가입 보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람의 실손 의료비보다 보험료가 비싸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펫보험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보험료 인상이 싫다면 갱신주기가 긴 상품이 좋지만 전체 의료비를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또한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게 많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는데요. 현재 출시된 펫보험들의 자기부담금은 1~5만 원이고 자기부담률은 10~50%입니다. 무조건 본인의 부담을 낮추면 보험료는 아까와 반대로 비싸지므로, 본인과 반려동물의 라이프 사이클과 재정상태를 고려해 적당한 자기부담금과 자기부담률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펫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약관으로 살펴보는 펫보험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펫보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긴 어렵겠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비교표들은 언제 시점인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공식 약관을 살펴보는 방법인데요. 함께 실제 판매되고 있는 펫보험 약관을 살펴보며 펫보험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펫보험 약관은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tip!! 약관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각 보험사의 사이트맵에서 [공시실]을 들어가셔서 [상품공시>상품목록]에서 원하시는 보험 상품명을 검색하시면 편리해요. 각 사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은 버전의 상품의 약관도 다 업로드 해놓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약관을 보고자 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풀 네임(예>OO 강아지 보험 2201)을 찾아 해당 2201버전의 약관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는 국내에서 최초로 장기펫보험을 판매한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약관을 분석해볼 거에요. 메리츠화재 뿐 아니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많은 회사에서 펫보험을 팔고 있고 판매하는 상품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약관을 뜯어서 이해할 줄 알면, 다른 회사 약관도 훨씬 분석하기 쉽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펫보험 약관을 열어볼까요? ^^
처음 약관을 열어보면 내용이 막 쏟아집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과 각 사의 [고객정보 취급방침],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 및 [주요 민원 사례]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담겨있고 이후 나오는 [약관 요약서]를 보면 해당 계약의 개요와 유의사항 및 일반 사항에 대해 간략히 나와있어요. 사실 이 부분만 봐도 상품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약관 요약서의 첫 부분이에요.

펫보험이 상해보험인 이유
위의 그림 맨 위를 보시면 펫보험 상품의 종목이 상해보험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런 걸까요? 보험계약의 개요에서 해당 상품의 종목이 상해보험인 이유는 주계약이 가입하는 사람의 상해를 보장해 주는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주계약이란 보통 약관, 기본 계약 등으로 불리며 해당 보험상품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된 계약을 말합니다. 지금 이 상품에서 반려동물 보장에 관한 내용은 특별계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상품의 주요 특징도 피보험자의 신체(가입하는 사람의 상해 관련 담보),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 손해(반려동물 의료비), 법률상의 배상책임(반려동물 배상책임비용)이라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반려동물 보험을 가입하는 보호자를 보장하는 사람의 담보를 기본계약으로 두고 반려동물 관련 담보를 특별계약으로 두는 형태의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요약

유의사항에서 보험금의 지급 제한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본 약관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니 차차 약관을 다루며 지급 한도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대략의 보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네요.
펫보험의 목차를 살펴보자



이러한 가이드의 내용을 지나가면 드디어 해당 보험에 관한 목차가 나옵니다. 사실 목차를 읽을 줄 알면 보험 약관을 다 읽을 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에요! 이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이 [무배당 펫퍼민트 Puppy&Family보험2501 보통약관]과 [무배당 펫퍼민트 Puppy&Family보험2501 특별약관], [기타 제도성 특별약관]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보통약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에 관한 주계약 내용이 들어 있어요. 특별약관에서 보면 Ⅰ.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과 Ⅱ.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펫보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내용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밑의 기타 제도성 특별약관은 보험상품에서 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가되거나 일반적인 특약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목적의 특약들을 말해요.
펫보험의 보통약관 그리고 특별약관?

보통약관의 제 2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기 위해 50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나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사람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장해가 되었을 때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로, 사람의 상해에 관해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계약이 사람에 관한 담보인 것이죠. 이와 같이 펫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담보를 주계약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담보들의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펫보험에서의 주요 보장은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에 다 담겨있다고 보셔도 좋아요.
펫보험에서 정의하는 가입 가능한 강아지의 기준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페이지에 들어가면 드디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반조항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해당 특별약관이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 소유의 보험 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다는 목적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반려동물의 정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는 이 보험에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을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개의 경우라도 1)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 8세 초과(실속형의 경우 만 10세 초과) 2)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개 3) 경찰견, 사냥개 등 특수 목적의 개(안내견 등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개 5) 유기 동물 보호 센터에서 관리하는 개는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펫보험에서 정의하는 피보험자의 범위

위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개가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이라고 알아봤는데요. 계약자는 뭐고 피보험자는 뭐람? 헷갈릴 수 있으니 짚어보고 넘어가는게 좋아요. 피보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도 약관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①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중인 미혼 자녀
[2] 위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이처럼 가입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되는데요. 그 가족에는 법적 배우자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거 친족,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현재 같이 사는 [반려동물]이면 가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미혼 자녀가 데리고 온 강아지도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의 명의로 펫보험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반려견 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살펴보기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의료비 보장 약관에 대해 살펴볼까요? 메리츠화재의 고급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메리츠화재 펫퍼민트의 경우 크게 1)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2)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3)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4)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으로 나누어져요. 여기서는 더 많이 보장되는 의료비Ⅱ의 고급형을 기준으로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죠.
위의 약관을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말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더 쉽나요?

보험 적용 안되는 기간이 있어요!
흔히들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대기기간]이라 말하는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 약관에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가운데 파란색 줄 내용이에요.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가입하고 바로 상해 사고는 보장되지만, 질병은 30일 동안 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초 가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계속 보험을 가입하다가 갱신되어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가 주원인이지만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미리 파악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 적용 안되는 기간 등이 있습니다. 사람 보험의 경우에도 특정한 암 진단비의 경우 가입 후 얼마의 기간 동안 보장 제외 등의 기간이 있죠.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강아지 보험의 약관이기에 슬관절 및 고관절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1년간의 대기 기간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슬관절, 고관절과 관련된 위와 유사한 질병에 걸렸다면 향후 계약 기간 내내 해당 질병은 보장이 제외됩니다. 최근엔 가입 전 해당 부위의 질병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험사마다 취급방침이 다르다 보니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메리츠 펫보험의 경우 기타 특별약관에 보시면 2. 반려동물 특정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이라고 하여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가입은 가능하되 특정 질병과 연관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험용어로 [부담보]라고 하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각기 다른 방침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중에 한 번 모두 정리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펫보험 약관에서 가장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는 항목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위에서 펫보험이 보상하는 항목에 대해 약관이 정해놓았던 문구가 생각나시나요? 통원의료비Ⅱ보장 고급형 약관에서는 동물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해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럼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 다 보장해 주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손의료비보험도 미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예방 목적의 의료 행위는 보장해 주지 않죠. 펫보험도 이와 비슷한데요. 그래서 보장해 주지 않는 항목을 알려면 약관 속 해당 항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1]항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굵직굵직한 사유들이 나옵니다. 고의로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거나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전쟁이나 핵 오염, 보험 가입 이전 발병 질병, 기본 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 등 대부분이 사람 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사유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 보자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는 보장하지 않고 있네요. 이 역시도 많은 나라의 사람 보험을 포함한 펫보험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핵심 엑기스인 [2]항을 보시죠. 다음 사유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 18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카테고리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 선천질병이나 유전질병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은 기존의 인지 가능하지 않고 보험 가입 이후 발견하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는 보험 가입 전 기존 질병이냐의 여부처럼 판단해 보장 제외 항목인 것 같아요. 접종으로 미리 예방 가능한 질병도 보장이 되지 않으나 예방접종 기록이 있을 경우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상병명 미확정 질병의 경우도 보통 반려동물이 아픈 경우 병원에서 의증 및 가진단으로 병명을 정해 치료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보장이 안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래 표로 보장이 안되는 항목들을 카테고리화 해놓았으니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세요.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수술 여부에 따라 1일 보험금 한도가 달라져요

앞서 본 지급한도에서 수술 여부에 따라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 또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로 보지 않는 행위인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흡인, 바늘을 꼽아 체액이나 조직을 뽑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신경 차단, 미용 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생검, 복강경검사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일 경우 약관상 통원 의료비 한도가 1일 250만 원 한도이지만 수술이 아닌 그냥 통원일 경우 15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펫보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펫보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약관 중 통원의료비 담보를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훨씬 알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나온 내용들만 잘 숙지하셔도 펫 보험에 대해서 기본 이상은 아시는 걸 거예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람 보험을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펫보험을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펫보험은 보험 중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쉬운 보험에 속합니다. 담보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보험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희는 펫보험이 단순히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도구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보호자에게는 경제적 안심을, 반려동물에게는 보다 나은 치료와 건강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선택이라 믿고 저희 스스로 만족할 만한 펫보험에 대해 연구하며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파우치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에요. 펫보험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펫보험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매주 월요일, 파우치와 다시 만나요, 뉴니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