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 <2>

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 <2>

작성자 파우치

반려동물 대학보내기 프로젝트

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 <2>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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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_08e67onk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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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동물보호법 외에 반려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와 이동, 어떤 교통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자가운전 - 가능하나 안고 운전하는 것은 안됨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를 과료에 처해지면 법칙금(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참조).

  • 버스 -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를 갖춘 경우 대부분 탑승 가능

    반려동물의 버스 탑승 여부는 버스회사마다 약관과 지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 중량 및 용적 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를 갖춘 경우에는 탑승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버스를이용하려면 지역 시내버스, 혹은 고속 및 시외버스 운송약관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파우치가 서울시 시내버스, 경기도 시외버스 및 서울 고속버스 운송사업 약관을 살펴보니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모두 되어 있었어요.

  • 전철 - 이동 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 가능

    전철의 경우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한다고 해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휴대금지품에 동물이 있는데요. 다만,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4호 참조).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양육, 당연히 허용되는 것 아닌가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어떻게 보상하나요?

​ 반려동물은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에요. 관련 법들만 해도 상당히 많을 정도니까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반려동물 관련 법을 잘 알고, 반려동물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하고 존중하며 주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본 내용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생활법령 정보'(https://www.easylaw.go.kr)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령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 또는 법적 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