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 <1>
작성자 파우치
반려동물 대학보내기 프로젝트
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 <1>
최근 반려동물 연구보고서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KB금융지주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법과 제도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도가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정의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는 크게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것'과 '타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적, 금융적인 내용을 다뤘던 지난 글과는 달리 '반려동물 관련 법'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데 법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지? 하실 분들도 혹시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인식 자체의 변화를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반영한 것이 [법]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동물복지와 권리에 대한 기초 정책과 입법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건강한 문화 속에서 키우려면 이러한 법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꼭 필요하겠죠? 파우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펫팸족(Petfam)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과 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십년전만 해도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타인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1991년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며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12개의 조문으로 매우 작은 형태의 명목상의 법률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 작업을 거치며 사람과 동물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담아 내고 있어요. 특히 2022년 4월, 동물보호법은 100조목이 넘는 규모 있는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당시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 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것임.
이처럼 국민 생활의 변화에 발맞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알아둘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QnA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A. 앞서 본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하고,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 목적이면 등록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택이나 준주택'이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단독 주택, 오피스텔 등 국민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반려견이란?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및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상생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1.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고양이의 경우, 위 '등록대상동물'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또는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 등록 시기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등록 절차 : 반려견등록을 위해서는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또는, 정부24’(www.gov.kr)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의무 위반 시 : 위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A. 네,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도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 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 위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반려견 인식표 부착하기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5호).
반려견 배설물 수거하기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6호).
A. 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학대를 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
개와 고양이 학대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처벌
• 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 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위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제3호(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제4호(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법
간단하게 동물보호법을 알아봤는데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며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동물보호법 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반려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다른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생활법령 정보'(https://www.easylaw.go.kr), 서울시 '동물보호 소식'(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58879)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령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 또는 법적 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