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전 사단장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어요.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80659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