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결정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각 병원에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쳐달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