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재의를 요구한 폐지안을 재적 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킨 것.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폐지에 반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5150800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