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 500만 원을 확정받았어요 🧑‍⚖️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 거예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어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8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