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에이닷에 이용자 통화녹음 파일이 1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어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 이닷(A.)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후 통화녹음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용자의 통화 내용을 요약한 텍스트 파일을 자사 서버에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SKT는 이용자 통화녹음은 즉시 삭제된다고 주장해 왔어요.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47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