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시신을 가져다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진행한 업체가 고발당했어요 🏥 A 업체는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프레시 카데바 클래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행법상 비의료인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