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네 병원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어요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어제 발표하자, 이에 바로 대응하기로 한 것. 이 명령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18일 진료를 실시해야 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휴진해야 할 경우 미리 담당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부는 또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검토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6/10/JUHIAGNJTZEWNIOVZWOGSRY3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