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도 다세대주택의 한 종류에요! 우리나라의 건물형태는 단독과 다세대로 나뉘는데 다세대분류안에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등 구분등기건축물들이 포함됩니다. 단독주택안에 다중주택이 포함되구요 그리고 계약서작성 특성상 단독주택들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지않고 대부분 층 면적중 일부라고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