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기레기’ 댓글은 모욕죄가 아니다 🧑‍⚖️?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는 댓글로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언론사 대표에게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유 없이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24/NLNLDTEODFDTBAWK4NVCLFVR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