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어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 재판부는 이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봤는데요. 이로써 지금까지 의료계가 낸 관련 소송 8건에 대해 1심에서 모두 각하 결정이 내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