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의 예외가 있는데요. 병·의원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간 경우에는 추가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응급환자,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거동 불편자 등도 예외를 인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