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H
7달 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④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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