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정책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투자자와 기업들
작성자 빅웨이브
큰손들의 기후투자
탄소 정책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투자자와 기업들

기후 제도가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포스코가 있어요.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인 포스코는 회사의 탈탄소 비용이 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어요. 포스코 기업 가치가 22조원인데 말이죠...(출처 : 한경ESG)
전세계적인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무역분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시장 전망을 파악하려면 기업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기후 제도를 꼭 알아둬야 해요.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해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제도예요. 아주 심플하죠! 탄소감축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경제학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미국 연준 의장을 포함한 3,700여 명 경제학자들이 탄소세, 탄소배당 지지 선언에 서명했을 정도)
탄소세로 걷은 금액은 탄소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등의 형태로 지급돼요.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많이 하고 탄소세도 더 많이 내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비가 적으니 탄소세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데, 탄소배당은 균등하게 나눠 받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지불한 금액보다 많게 되죠.

✅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 중인 캐나다
캐나다는 2019년에 탄소세 및 탄소배당을 도입했어요. 2024년에는 이산화탄소 톤당 80 캐나다 달러(2024년 12월 5일 기준 80,338원)가 부과되고 있어요. 2019년에 20달러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매년 10달러씩 올랐고, 그 이후로는 15달러씩 올라서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 톤당 170달러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대로 탄소세로 거둔 세수는 탄소배당 등으로 국민에게 환원해요. 캐나다에서도 탄소세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가 거세긴 하지만, 탄소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경제학자들이 추천한 탄소세를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 브레이크 걸린 프랑스 탄소세
프랑스는 2014년에 이산화탄소 톤당 7유로를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했어요. 2018년에 이산화탄소 톤당 44.6유로로 세율이 올랐고, 2024년까지도 이산화탄소 톤당 44.6유로(2024년 12월 5일 기준 66,400원)가 부과되고 있어요. 원래는 2022년에 이산화탄소 톤당 86.2유로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2018~2020년의 노란조끼 운동에 의해 유예됐어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국가에서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나눠주는데, 이것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하면 남은 탄소배출권을 타 기업에 팔아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탄소배출을 줄일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 전세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EU ETS
EU ETS는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인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계되어 전세계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산화탄소 톤당 68.01유로(2024년 11월 18일 기준), 약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죠.

🤯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하면 생기는 리스크
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좀 형식적이었던지라 문제가 많아요...정부가 90%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무료로 나눠줘버렸고, 이 제도로 이루려는 탄소 감축 목표도 갈수록 느슨해지는 바람에 기업이 탄소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배출권으로 돈을 더 버는 경우까지 생겨버렸죠.
기업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정부 예산은 무의미하게 소진되고, 기업은 탄소 줄이기 역량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니 아래 탄소국경제도 같은 글로벌 제도 문턱에 걸리게 되거든요. 투자자들도 이를 놓치지 않을 거고요.
🧐 수출 중심 우리나라에 특히 중요한 제도!
탄소배출에 대한 국가간 비용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국가별로 운영하는 위 두 제도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에는 정말 민감한 제도죠.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등을 통해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당연히 불리해요. 그러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비용을 많이 쓰는 나라 자체가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탄소 비용 차이에 세금을 부과해서 탄소 비용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 국가 간 기업 경쟁력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EU CBAM(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되는 제도로서, 수출 기업이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탄소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입하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가 탄소 비용 차이를 수입자에게 내도록 하여 비용 차이를 조정해요. 2026년부터 실제 비용 부담이 시작되고 현재는 수입자들이 수입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만 있어요. 수입자들은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에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기업도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고 있어요.

✅ US CCA(Clean Competition Act, 청정경쟁법)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예요.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입법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제도 하나만으로 국내 기업이 지는 부담이 10년 간 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금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의 통제에 의존하고 제도 유연성이 부족해서 비효율적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순 금지 방식 대신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자유로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효율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위에 소개한 제도 외에도 기후공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죠. 이에 따라 기후 문제에 대응을 잘하는 기업에게는 경쟁력이 생기고, 대응을 못하는 기업에게는 재무적인 악영향이 발생해요. 회사에 유의미한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제도들을 투자할 때 고려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후 관련 제도가 장기적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을 생각하면 기후 대응을 잘하는 기업에 초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만 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