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의 새로운 아이템, '건기식'이 뜬다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중고거래의 새로운 아이템, '건기식'이 뜬다
- 시범적으로 허용된 건기식 중고거래
-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
- 상품 이상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정확히 뭐야?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홍삼이나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등의 영양제가 있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짚어보자면:
- 의약품과는 달라요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소화제나 해열제, 위장약 등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이에요.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해요.
- 인증마크를 확인해요 👀: 일반적인 홍삼정∙홍삼캔디∙비타민음료 등은 원료의 양에서 차이가 나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돼요.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려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해요.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년 전에 비해 27% 성장했을 정도로 불경기 속에서도 호황인데요. 2030년에는 무려 25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프티콘처럼 건강기능식품도 자연스레 중고거래의 아이템이 될 법 하지만,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었어요. 약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었거든요 ❌.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요.
💸 뭐가 좋냐면: 이젠 중고거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위와 같은 규제가 (1)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2)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 역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보다 길다는 점 때문에 “안전 우려가 크지 않아!”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3)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이미 중고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시행할지 결정한다는 것. 이제 적어도 내년 5월 8일까지는 안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서 짭짤한 수익을 벌거나, 저렴한 가격에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
🧭 어떻게 하냐면: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해요
‘오, 당장 팔러 갈래!’ 했다면, 잠깐만 기다려요!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 거래할 수 있는 제품은 🙆: (1)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2)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3) 실온 또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4)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해요.
- 거래할 수 없는 제품은 🙅: (1) 이미 개봉했거나 (2) 해외 직구 또는 구매대행으로 구매했거나 (3)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에요.
- 판매 조건도 있어요* 💰: (1) 처음 팔 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2) 두 플랫폼을 합해 연간 10회 이하(무료 나눔 포함)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으며 (3) 누적 금액은 3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 더 짭짤하게 즐기려면: 에디터의 짠테크 꿀팁
- 판매할 때는 꼼꼼하게 🧐: 억울하게 제재받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말아요! 우선 브랜드명∙제품명∙소비기한은 잊지 말고 꼭 적어야 하고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표현(예: 몸살 뚝 떨어지는 홍삼 액기스)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구매할 때도 꼼꼼하게 🧐: 개봉 상태와 소비기한 등을 거래 전 후 꼼꼼히 반드시 확인해요. 거래 후에는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놓는 것도 추천해요.
- 연휴를 노려보자 😎: 건강기능식품이 선물로 가장 많이 오가는 연휴 기간에 당근과 번개장터에 들어가 봐요! 오는 추석에는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 중고거래로 산 건강기능식품에 이상이 있다면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직접 물어봤슴!)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이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오염∙부패∙변질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판매자, 구매한 플랫폼, 제조사, 식약처 등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판매자가 아닌 제조사에 먼저 연락해요. 판매자의 보관 부주의보다 제조 불량인지를 알아보는 게 먼저기 때문. 따라서 제조사의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맞다고. 단, 판매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면 판매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진단서를 끊고,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식약처 통합민원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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