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4세라면 12월 1일까지 신청하고 25만 원 받아요 💰
솔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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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아요.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화폐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누가 받을 수 있어?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제도예요. 이번 4분기 대상은 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생이에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살았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취업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다만 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과 외국인, 거주불명자는 제외돼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해?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돼요.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도 자동으로 제출돼요. 2분기까지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3분기에 처음 신청한 청년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해요. 지난 분기를 놓쳤다면 요건이 맞을 경우 미신청분을 소급해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요. 지원금은 12월 20일부터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순차 지급되고(시군별로 다를 수 있음), 지급일로부터 3년 안에 써야 해요.
by. 에디터 쏠 🍋
이미지 출처: ©경기도청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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