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 이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간소화돼요 📄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 이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간소화돼요 📄

솔티라이프
@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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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만 표시돼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이 서류로 드러나지 않도록 바뀐 건데요.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 뭐가 바뀌었어?

그동안 등본에는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같은 표기가 찍혀, 서류 한 장으로 가족 사정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혀요. 배우자의 자녀를 친자녀 뒤에 두던 등재 순서도 같은 순위로 바뀌어요. 외국인 가족은 등본에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게 돼, 서류마다 이름이 달라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어렵던 불편도 줄어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방법: 자세한 관계가 필요할 땐?

등·초본을 뗄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제출처에서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되고, 부·모·자녀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할 때만 '상세'를 고르면 돼요. 상세를 고를 땐 제출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하고요. 상속처럼 법적 가족관계를 정확히 증명해야 한다면 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게 원칙이에요.

은행·학교·청약 등에 서류를 낼 일이 있다면, 제출처가 일반·상세 중 어떤 형식을 원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두 번 떼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by. 에디터 쏠 🍋
이미지 출처: ©Magnific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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