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피해 금액의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해요 🏠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피해 금액의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해요 🏠

솔티라이프
@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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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최소보장제 내용: 최소보장제가 뭐야?

전세사기 피해를 보면, 해당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를 거쳐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채워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경매 배당금과 경매차익 등으로 3000만 원만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까지 부족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식이에요.

선지급 후정산 제도: 경매·공매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하는 제도도 생긴다고?

경매·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도입해요. 정부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공매 등으로 추가 회수되는 돈이 생기면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 산정이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배분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나중에 보증금을 더 돌려받았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중복된 지원금은 반납해야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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