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일한 만큼 수당 받아요 ⏰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일한 만큼 수당 받아요 ⏰

솔티라이프
@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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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어요.

초과근무 수당 기준: 뭐가 달라져?

11월 1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해도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하루 상한이 사라져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한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돼요.

긴급 업무 상한 폐지: 또 달라지는 게 있어?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되던 별도 기준도 바뀌어요. 기존에는 예외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했지만, 이 별도 상한도 폐지돼요. 또 예외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결재 권한도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재난·긴급 현안 등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어요.

4급 공무원 수당 신설: 초과근무 수당 못 받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기존에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기관장이 미리 지정한 경우 월 25시간을 넘겨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 수령 관리 강화: 수당 부정하게 챙기는 사람 생기면 어쩌지?

보상을 늘리는 만큼 관리도 강화돼요.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또 초과근무수당을 한 번이라도 부정 수령했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돼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Magnific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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