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26만 명이 평균 136만 원 돌려받아요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26만 명이 평균 136만 원 돌려받아요 🏥

솔티라이프
@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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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어요. 지난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226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급돼요. 

본인부담상한제 의미: 본인부담상한제가 뭐야?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내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보인부담상한액 환급 기준: 누가 얼마나 환급받아?

2025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1074만 원인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226만 2605명이 대상이에요. 이들에게 총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돌아가요.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고, 65세 이상도 57.9%에 달한다고.

다만 모든 병원비가 환급 대상으로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비급여·선별급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별도 관리되는 의료비는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총진료비가 10만 원인데, 이 중 2만 원은 건강보험으로 부담했고, 3만 원은 비급여 항목이었다면, 5만 원만 환급 대상으로 계산되는 것.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지급 신청 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어?

국민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차례대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네이버·PASS 앱·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확인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전화·팩스·우편·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돼요. 이미 계좌를 등록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에요. 이번에 신청할 때 지급동의계좌 등록에 동의해두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생겼을 때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요.

대상 여부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돼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Magnific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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