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에 쓸 수 있어요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에 쓸 수 있어요 🫄

솔티라이프
@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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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노동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좀 더 자세히 알려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데요. 이 중 3일은 유급휴무가 보장돼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고?

원래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120일 이내에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였는데요. 이달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는 거예요.

또,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노동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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