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부터 오피스텔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부터 오피스텔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솔티라이프
@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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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사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40살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 3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어떤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어?

지금은 12억 원 이하 아파트·빌라·소형주택 등을 생애 처음 샀을 때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어요. 

또, 생애 첫 취득세 감면 기회를 최대 2번까지 가질 수도 있게 돼요.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산 뒤 처분하고 다시 집을 사는 경우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이 한 번 더 가능해요.

40세 미만 취득세 감면 확대: 40세 이하면 더 많이 깎아준다고?

40세 미만 청년인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어요. 원래는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최대 300만 원을 감면해줬어요.

지방세제 개편안 내용: 지방세제 개편안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어?

이런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됐는데요. 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주택을 산 이후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이는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이밖에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도 바뀔 예정인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요. 내년부터는 70만 원까지만 면제받아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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