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확대: 회사 망해 떼인 월급, 최대 3150만 원 국가가 대신 줘요 💵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어나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도산대지급금 의미: 도산대지급금은 언제 받는 거야?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이를 대신 먼저 지급해주고,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지급 범위였는데요. 앞으로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돼요. 이에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도산대지급금 신청 대상: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뭐야?
도산대지급금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노동자는 파산·회생·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이어야 해요.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진행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