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 미술품·부동산도 주식처럼 거래해요 🖼️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 미술품·부동산도 주식처럼 거래해요 🖼️

솔티라이프
@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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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부동산·음원 저작권 같은 자산을 잘게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11월부터 제도권 증권시장에 들어올 전망이에요. 한국거래소가 신종증권 전용 시장을 열기로 한 건데요. 시장이 열리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듯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어요. 

신종증권 의미: 뭐를 거래하는 거야?

신종증권은 일반 주식·채권과 달리 다양한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증권 형태로 만든 상품이에요. 미술품, 부동산이 대표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음원 저작권, 영화 제작 투자처럼 기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자산도 증권화할 수 있어요.

신종증권 거래 방식: 어떻게 사고팔 수 있어?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 문을 열 계획인데요. 이에 앞서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모의시장을 운영하고요. 시장이 열리면 기존 주식시장과 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증권앱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어요. 다만, 시장가격에 자동으로 맞춰 사고파는 시장가 주문은 불가능하고요.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지정해서 사고파는 지정가 주문만 할 수 있어요.

신종증권 거래 주의사항: 아무나 거래할 수 있는 거야?

투자는 증권계좌가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미술품 등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나 신종증권을 상장할 수는 없어요. 거래소에 신종증권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만기까지 10억 원 또는 발행 물량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해요. 상장 상품도 기준시가총액 30억 원 이상, 상장증권 수 10만 증권 또는 10만 좌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해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Magnific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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