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도입: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일 때 육아휴직을 1주일씩 쓸 수 있어요 👶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시행돼요.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0일 이상 쉬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주만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기 육아휴직 대상: 언제 쓸 수 있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원·휴교했거나 (2) 방학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3)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했거나 (4)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중지됐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이 가능해요.
단기 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게 돼?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과 지금까지 쓴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실제 쉰 날짜만큼 비례해 지급돼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고요.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급여 기간 차감: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 거야?
단기 육아휴직으로 쉰 1~2주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돼요.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는 총 3번으로 제한되는데요. 이 횟수 계산에서는 제외돼요.
단기 육아휴직급여 관련 법률: 회사에서 사용을 거부하면 어떡해?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다만 방학 기간처럼 신청이 몰려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회사는 반드시 노동자와 협의해 바꾼 뒤, 변경 이유와 변경 기간 등을 서면으로 공지해야 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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