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할인: 주말·공휴일 통행료 최대 20% 깎아줘요 🚗
솔티라이프
@saltylife•읽음 76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돼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넓어져요.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돼요.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함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 또는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돼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할인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야 해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위치 조회로 부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해요.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했다면 등록한 환급계좌로 나중에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돼요.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확대: 렌트·리스 차량도 포함돼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넓어져요. 기존에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에 7월 28일부터 신청하면 되고, 신분증·자동차등록증·임대차계약서 등을 챙겨야 해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한국도로공사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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