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시작: 24세 청년이면 1년 최대 100만 원 받아요 💸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아요. 이번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예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나도 받을 수 있어?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경기도민 청년이에요.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살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외국인, 거주불명자, 그리고 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방법: 어디서 쓸 수 있어?
2분기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아요. 유효기간은 3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 업체에서 써야 하고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 제한 없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를 따로 내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만약 예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심사받는데요.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하려면 기간 안에 직접 수정해야 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