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초6 자녀까지 쓸 수 있고 난임치료 휴직도 생겨요 👶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돼요.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뭐가 달라지는 거야?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초등학교 시기에도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이 내용은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돼요.
공무원 난임휴직 신설: 난임휴직은 뭐야?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돼요.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따로 쓸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없어서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난임 치료 자체가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돼,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정리해야 하는 법이 조금 더 있어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에요.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반응: 사람들 반응은 어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달라요. 노동계는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경영계는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휴직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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