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연차 허용: 1~2시간씩 연차 사용, 근로기준법이 보장해요 ⏰

시간 단위 연차 허용: 1~2시간씩 연차 사용, 근로기준법이 보장해요 ⏰

솔티라이프
@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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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이밖에 휴게시간 제도와 이주노동자 숙소, 취업포털 허위·과장 광고 관련 내용 등도 담겼어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 거야?

연차는 원래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게 기준이었어요. 반차나 시간차 등을 도입하는 건 회사 재량이었고요. 때문에 노동자들은 1~2시간 병원 진료를 받거나 관공서 업무를 보더라도 하루를 통째로 쉬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법으로 시간 단위 사용을 보장해서 불편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시행일: 언제부터 쓸 수 있어?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 단위 연차 제도는 법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법적으로 보장될 예정이에요.

휴게시간 제도 개정: 휴게시간 제도는 뭐가 바뀌는 거야?

지금은 4시간 일하면 무조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했는데요. 때문에 직장에 사실상 4시간 30분 이상 있다가 퇴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돼요.

이주노동자 숙소·거짓 구인광고 제재: 같이 바뀌는 제도는 또 뭐가 있어?

이번에 함께 통과된 법안에는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같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또 취업포털 등에 올라오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더 엄격하게 막고, 사회적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magnific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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