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병원 1년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내야 해요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병원 1년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내야 해요 🏥

작성자 솔티라이프

알아둘 소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병원 1년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내야 해요 🏥

솔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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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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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 쇼핑’ 막는 기준 더 엄격해져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어요. 지금은 1년 동안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내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 기준이 연 300회로 낮아지는 것. 사실상 매일 병원에 가는 수준의 외래진료를 받으면, 그 이후 진료비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런 것도 같이 바뀌어요

  • 실시간 확인 시스템 생겨요: 정부는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도 만들기로 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을 미리 파악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 낮춰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도 일부 바뀌어요. 사업장이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늦춰지고요.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를 나눠 내는 기준도 완화돼서, 더 많은 직장인이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이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돼요.

by. 에디터 히스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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