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교통비 확대: 둘째부터 이전보다 더 줘요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교통비 확대: 둘째부터 이전보다 더 줘요 👶

작성자 솔티라이프

알아둘 소식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교통비 확대: 둘째부터 이전보다 더 줘요 👶

솔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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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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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임산부교통비 개편

아이를 낳으면 받는 지원금이 자녀 수에 따라 더 늘어나요.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개편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 출산과 육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를 더 돕겠다는 목적이에요.

산후조리경비·임산부교통비 혜택: 뭐가 좋은 거야?

산후조리경비는 산후 회복이나 건강관리, 상담 등에 쓸 수 있고, 교통비는 병원 방문이나 외출 시 대중교통, 택시, 기름값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산후조리경비는 아이 한 명당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은 15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임산부 교통비도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기존 70만 원에서 →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산후조리경비·임산부교통비 신청 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제도 적용은 3월 30일인데요.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로 소급 적용돼요.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같은 날짜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 것. 이미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돼요. 

신청 기간도 전보다 늘었어요. 산후조리경비는 출산 후 60일에서 → 180일 이내로 늘어났고,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중뿐 아니라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도 출산 후 1년까지로 길어졌고요. 7월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고.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임산부 교통비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by. 에디터 히스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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