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10%→40%로 오릅니다”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노쇼 위약금 10%→40%로 오릅니다”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작성자 솔티라이프

알아둘 소식

“노쇼 위약금 10%→40%로 오릅니다”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솔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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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40%로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발표했어요.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는데요.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어요 🧑‍🍳💰. 위약금은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했고요.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어요.

단,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해요.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하고요.

예식장 취소 패널티 강화

예식장 취소 수수료는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고, 특히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때보다 위약금이 더 세졌어요 💍💸.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한 것.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는데요.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아요.

by. 에디터 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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