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보증금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작성자 솔티라이프

알아둘 소식

보증금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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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입주대상자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총 6000호를 물량을 공급해요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을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인데요.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해요.

©내 손안에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기간은?

입주 희망자는 오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내년 3월19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대상 주택을 찾아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에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에요 💍.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해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요.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했어요.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해요.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했고요. 가구원 수 5명 이상 가구와 미성년자녀 3명인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가능하다고.

by. 에디터 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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