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작성자 솔티라이프
알아둘 소식
보증금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입주대상자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총 6000호를 물량을 공급해요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을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인데요.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해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기간은?
입주 희망자는 오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내년 3월19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대상 주택을 찾아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에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에요 💍.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해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요.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했어요.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해요.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했고요. 가구원 수 5명 이상 가구와 미성년자녀 3명인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가능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