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있으면 못 받는다고?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작성자 솔티라이프
알아둘 소식
가족 있으면 못 받는다고?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가족에게 실제로 지원받지 않아도 '생활비를 받는 것처럼' 간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돼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부양비 폐지를 포함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는데요.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총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으로, 올해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늘어났어요.
수급자 증가(156만 명 → 162만 명)에 따른 진료비 지원 1조 원 증액이 반영됐고, 부양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재정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에 396억 원,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지원에 763억 원이 편성됐다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에 “불합리해!” 비판 이어졌던 이유
부양비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중 하나로, 부양능력이 미약한 가족의 소득 일부를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던 방식이에요. 실제로는 아무 지원도 받지 않아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면서 저소득층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반복돼 왔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 67만 원임에도 연락이 끊긴 가족의 소득 일부(36만 원)가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인정액이 103만 원으로 계산되면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부양비가 폐지되면 실제 소득만 반영돼 기준 이하가 돼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져요.

앞으로 정부는 이처럼 복잡한 현행 부양 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 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인데요. 자녀가 더 부자인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