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 예방하는 방법: 한 방울씩 ‘똑똑’ 틀어놓는 게 아니라고요? [생활의 지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하는 방법: 한 방울씩 ‘똑똑’ 틀어놓는 게 아니라고요? [생활의 지혜]

작성자 솔티라이프

생활의 지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하는 방법: 한 방울씩 ‘똑똑’ 틀어놓는 게 아니라고요? [생활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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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물이 얼지 않게 하려면 ‘똑똑’ 아니라 ‘줄줄’?

구축 빌라에 사는 뉴니커! 반가워요. 저도 구축에 살거든요 😅. 예전에 수도관이 동파돼서 씻지도 못하고 출근 시간에 낭패를 본 일이 있어서 동파 방지에 진심이 됐어요.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수도 계량기·배관이 얼어붙는 이유는 단순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물이 오랜 시간 멈춰 있기 때문. 따라서 동파 예방의 첫 번째 포인트는 ‘물 흐름 + 온도 유지’예요.

① 외출하거나 밤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땐, 수도를 아주 조금 틀어두기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수도꼭지 밸브를 틀어 물이 ‘한 줄기 실’ 정도로 ‘줄줄’ 흐르게 해두면 좋아요. 흔히 수도 요금을 아끼기 위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이 가늘게 흘러나올 정도는 돼야 동파를 막을 수 있어요. 33~45초 안에 종이컵에 물이 가득 찰 정도면 적당해요.

② 외출 시 집 안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기

외출한다고 난방을 꺼버리면 집 내부 배관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져요. 따라서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나 8~12℃ 정도 온도로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한데요. 실내가 완전히 차가워지면 벽 속 배관도 빠르게 식기 때문에, 난방을 아예 끄는 건 동파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③ 싱크대 아래 수납장 문은 열어두기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닫아두면, 차가운 외벽 면 바로 옆에서 배관이 냉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파가 심한 날엔 수납장 문을 열어서 따뜻한 실내 공기가 배관 주변에 닿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④ 베란다·현관 틈 바람 차단하기

문풍지·단열 테이프·뽁뽁이(에어캡)만 붙여도 배관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느려지고 동파 위험이 크게 줄어요. 특히 화장실·베란다·싱크대 아래나 현관 근처 등 외벽과 붙어 있는 쪽의 배관은 외풍에 취약하니 점검해보는 걸 추천해요.


Point #2: 배관이 차갑지 않게 하려면, 보온은 어떻게?

동파 예방의 두 번째 포인트는 ‘보온(단열)’이에요. 집 수도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이 얼어붙는 두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계량기함과 외부 노출 배관! 이 두 곳만 따뜻하게 지켜줘도 동파 사고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① 계량기함은 신문지 + 스티로폼 + 수건 조합으로 감싸기

계량기는 대부분 현관 바깥이나 건물 외벽 쪽에 있어서 아주 춥게 노출돼요. 따라서 보온재가 필수인데요. 바닥에 신문지나 에어캡을 깔고, 계량기 주변을 수건·헌옷으로 감싸는 걸 추천해요. 가능하다면 스티로폼 뚜껑을 추가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더 좋고요. 단, 전기장판·촛불·열선을 직접 넣는 건  화재 + 계량기 손상 위험이 있어 절대 금지예요.

② 베란다·옥상·건물 외벽 등 ‘노출 배관’도 보온재로 감싸기

배관이 외부에 노출된 구조라면 동파 위험이 훨씬 높아요. 시중에 파는 스펀지 튜브 형태의 배관 보온재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길이에 맞게 잘라서 배관에 끼우고 틈새를 테이프로 막아서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요. 귀찮아도 한 번 해두면 겨울 내내 효과가 있을 거예요.


Point #3: 기온별 동파 예방 행동 요령 + 동파 사고 시 대처 방법은?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① 기온별 행동 요령 체크하기

기온에 따라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식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서울시가 매년 시행하는 동파 예보제에 따르면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나뉘고, 해야 할 행동이 정해져 있어요:

  • ‘관심’ 단계 (일 최저기온 -5℃ 초과): 큰 한파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으니, 계량기함 내부에 보온재를 채우고요. 계량기 뚜껑이나 노출 배관은 비닐 또는 테이프로 밀폐해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해요. 집 안 보일러·온수배관·화장실 배관도 점검해요.
  • ‘주의’ 단계 (일 최저기온 약 -5℃ ~ -10℃): 기존 보온 조치 + 집 안팎의 수도계량기, 배관, 수도관 모두 보온 상태를 다시 점검해요. 
  • ‘경계’ 단계 (일 최저기온 -10℃ ~ -15℃ & 2일 이상 지속): 집을 오랫동안 비우는 경우에는 보온 조치를 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물이 흐르게 해요.
  • ‘심각’ 단계 (일 최저기온 -15℃ 이하 & 2일 이상 지속): 보온 조치 점검은 필수고요. 잠시 외출하거나 야간 등 단기간에도 동파 위험이 매우 높으니 수도꼭지 물을 계속 틀어놔요.

② 동파 사고 시 행동 요령 체크하기

예방 조치를 했는데도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해요. 50℃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 또한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진 경우 120다산콜센터나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요.

동파 사고 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요. 제374조에서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해요. 즉, 비록 임대인에게 집을 관리할 책임이 있긴 하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도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파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해 동파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 다만, 동파 예방 조치를 했는데도 노후·불량·구조적 문제 등의 문제로 사고가 났다면, 수리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실제 사례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솔티라이프에서 설명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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