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4000호 매입, 피해 입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주택 4000호 매입, 피해 입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작성자 솔티라이프

알아둘 소식

전세사기 피해주택 4000호 매입, 피해 입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솔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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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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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피해자 구제, ‘실제 매입’도 빠르게 진행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 본격화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수가 4042가구를 넘었어요. 올해 하반기(7~11월) LH는 월평균 595가구를 매입하며 상반기보다 매입 속도가 약 4배 빨라졌다고 밝혔어요. 한편 전세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이후 달라진 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을 시행하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어요. 이 가운데 핵심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우선매수권’을 LH가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구조인데요. 피해자는 이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피해주택의 매입은 우선매수권 행사 외에도 협의매수, 신탁매입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수도권 지역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이라고.

피해자 인정 → 지원 연결 빨라질까?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행정 절차를 계속 간소화하고 있어요. 특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사정이 달라질 경우 다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LH의 매입도 과거보다 매입 점검 회의 주기 단축, 패스트트랙 절차 적용 등을 통해 속도가 붙는 중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법원·관계기관과 협력해 경매 병행 매입까지 추진 중이라고 밝혔어요.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의결을 통해 인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by. 에디터 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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