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없는 절세 계좌? ISA·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투자 해법

절세 없는 절세 계좌? ISA·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투자 해법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절세 없는 절세 계좌? ISA·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투자 해법

솔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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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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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배당형 ETF의 국세청 환급 절차가 폐지됐어요.
  • 절세 계좌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14% 일괄 공제를 통한 해결책을 내놨어요.
  • 투자 전략을 바꿀 때 해외 배당 ETF 대신 차선책을 고려하는 걸 추천해요.

🔎 뭐냐면: ISA·IRP·연금저축에 배당주, 절세 꿀조합이었는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미 솔티라이프에서 여러 번 다뤘던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 IRP(개인형 퇴직연금) (3) 연금저축계좌예요. 셋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면:

  • ISA: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인데요. 원래 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이익을 내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는 계좌 성격에 따라 연 200·40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아요. 이 한도를 넘어서도 9.9%의 세금만 붙고요.
  • IRP: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로, 입금액 중 900만 원까지 총급여액에 따라 16.5%, 또는 13.2%의 세금을 공제해줘요(=세액공제). 또,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줘요(=과세이연).
  • 연금저축: 세액공제·과세이연 혜택은 IRP와 똑같아요. 다만 (1)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이며 (2)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3) 연금펀드와 ETF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차이점이 있어요.

ISA·IRP·연금저축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 이를 활용해 해외 펀드나 해외주식ETF(상장지수펀드)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당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붙는 세금(=배당소득세)에도 절세 혜택이 적용돼, 사실상 배당소득세 걱정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

국내에 상장된 미국 펀드나 ETF에 투자했을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난해까지 미국 기업에서 펀드·ETF로 배당급이 지급될 경우 →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정부가 부과한 15% 배당소득세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 우리나라 국세청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15%를 환급해 준 다음 →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어요. 이후 투자자가 펀드·ETF를 매도하면 →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4%에 맞춰 원천징수했고요. 즉 ‘선 환급 → 후 원천징수’ 절차가 적용돼 왔던 것. 그런데...

🤔 뭐가 달라졌냐면: 해외 펀드에 낸 배당금의 환급 절차가 폐지됐어요

지난 2021년 개정된 세법 개정안이 한동안 미뤄지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됐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폐지됐어요. 투자자들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액수만큼을 뺀 배당금만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해외 세율이 국내(14%)보다 낮으면(예: 중국 10%) 남은 금액을 추가로 과세하고, 반대로 해외 세율이 더 높은 경우(예: 미국 15%)에는 별도의 추가 과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정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왜 개인이 해외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국가가 대신 내줘야 해? 이건 ISA와 연금계좌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야!”라고 설명해요.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정상화한 것뿐이라는 것.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건 뒤통수 치는 거야!”하며 분노하고 있어요. 일반 계좌로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지만, ISA·연금계좌로 투자했을 경우엔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데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

  • 사라진 절세 혜택 ❌: 그동안은 배당금에 세금이 붙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이미 세금을 뗀 배당금을 받게 됐으니 절세의 의미가 없어져요. 
  • 사라진 과세이연 ❌: 절세 혜택이 사라지며 과세이연 혜택도 함께 사라지게 됐어요.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 돈에 돈이 붙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 오히려 과세 2번 ⁉️: 가장 큰 논란은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미 세금이 떼어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에요. 

IRP, 특히 연금계좌의 경우 만기일이 길고 여러 제약도 많은 만큼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럴 거면 왜 절세 계좌로 투자해야 해? 정부가 자산·노후 자금 형성을 지원하기는커녕 방해하고 있어!” 개정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던데다, 예상 가능한 혼란을 방치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요. 앞서 말했듯 2021년에 개정된 내용인데도, 적용 시점이 지나서야 ISA·연금계좌에 미칠 영향이 공론화됐기 때문.

🧭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이중과세 해법을 내놨어요 

“기존 혜택은 불합리했기 때문에 없앴다 하더라도, 이중과세는 너무한 거 아니야? 😠”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내놨어요. 우선 ISA의 경우 투자자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일종의 ‘크레딧’으로 따로 쌓아뒀다가 → 계좌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데이터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제율은 일괄 14%로 적용한다고.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요.

다시 말해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하고, ISA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 9.9%에서 이를 뺀다는 것. 예를 들자면:

  1. 일반형 ISA에서 6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고, 이 중 해외 ETF를 통해 받은 배당 이익이 357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357만 원의 14%인 50만 원이 ‘크레딧’으로 기록되는데요.
  2. 최종 투자자가 본 600만 원 배당이익에서 ISA 공제분 200만 원을 뺀 400만 원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원래 40만 원(9.9%)이에요.
  3. 하지만 그동안 쌓아 놓은 크레딧 50만 원을 공제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연금계좌의 경우, 수십 년 이상 유지되는 특성상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올해 상반기 중으로 ISA와 비슷한 방식을 마련해 →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에요.

🧂 짭짤하게 즐기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

ISA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오는 6월까지는 이중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만기가 6월 이전이라면 이후로 미루는 걸 추천해요. 

하지만 이후에도 과세이연 혜택이 없어진 건 그대로니, 세금 납부를 늦추며 수익률을 복리로 높이는 방식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투자 전략에 있어 여러 차선책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 일반계좌 활용하기 👛: 이제 일반계좌에서 해외 배당형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 면에서 ISA·연금계좌와 동일한 조건이에요. 하지만 유동성은 더 높으니, 해외 ETF 직접 투자 비율을 늘리는 방법이 좋아요.
  • 투자 종목 바꾸기 🔀: 해외 배당형을 매도하고 해외 커버드콜 ETF, 지수 추종 ETF, 성장형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봄 직해요. 배당형보다 비교적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쫒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요.
  • 국내 상품 투자하기 🇰🇷: 국내 배당형 ETF로 눈을 돌리는 전략도 가능해요. 국내 상품은 절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 배당형 ETF의 장점인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복리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요즘 국내 배당 ETF의 매력도가 높다는 분석도 나와요.

*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니, 솔티라이프에서 제안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판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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