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숨은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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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숨은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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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현금 지급)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365일 24시간(긴급지원) 국민의 곁을 지키며 다양한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

  • 전화, 영상(수어), 채팅 상담 가능.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 자격 요약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소득 하위 7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외에도 중증장애인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다른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혜택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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