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세 미만 기저귀바우처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만2세 미만 기저귀바우처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작성자 지금

육아

만2세 미만 기저귀바우처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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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저귀랑 분유값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간혹 누가 기저귀라도 선물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수가 없더라구요.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할때 주민센터에서 여러가지 안내문을 주지만 임신/출산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고 있으면 출산 후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게 기저귀(월 8만원), 조제분유(월10만원)의 구입비용을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 주는 복지 지원 정책 이므로 꼭 ~!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유익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포인트 지원 자격조건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이 사업은 영아가 있는 저 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것인데 기저귀바우처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등에게 지원되는 등 소득범위가 비교적 높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조제분유

○ 아동복지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기저귀·조제분유 포인트 지원 신청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서비스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처 대상자 확정이 되면 잔액, 사용기간, 구매가능처 등의 알림톡이 오게 됩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구매처에서 손쉽게 주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기저귀는 월 64,000원을 지원해주는데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3개월마다 192,000원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조제분유는 월86,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동안 지원해주며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겁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 소득증빙서류(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및 영아의 주민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가(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구가 아닌, 2인이상의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도 선정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