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설명과 달리, 2년 전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 울산지검의 사례로, 검찰은 "건수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겠느냐는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