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을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 통보 책임을 두고 내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통보 업무를 직원들에게 미루고 있고, 직원들은 '부당 안건'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고.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