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에요.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청약 시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까지 확인할 방침이에요.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