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어요. 🧑⚖️ 이 위원장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돼요. 지난해 8월 야당은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어요.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793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