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름∙주소∙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묵묵부답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체포에 응했을 뿐,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다만 '묵묵부답' 조서라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준비된 질문을 모두 소화할 방침이라고.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517150002906